분수대 동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국가, 시,구공원 분수대와 아파트,백화점 등의 분수대.
누군가의 시작으로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행위에.
던져진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던진자가 던진 만큼의 금액을, 다시 주워가거나 요구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전을 던지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수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체(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개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가 해당 동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수대에 동전을 던진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게 증여하는 의사로 던졌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관례상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왔는바,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던진 자는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주워가거나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전을 투척하는 행위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주체가 수거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환 청구 등의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