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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23.03.03

하루에 거래할수 있는 주식량이나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나요?

하루에 거래할수 있는 주식량이나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나요? 횟수나 금액 제한없이 사고팔고가 가능한 건가요? 수수료만 생기고 더이상의 규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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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하루 상한가 하한가 30%입니다.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하루에 거래할수 있는 주식량의 경우는 따로 규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소(Korea Exchange)에서는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주식량이나 금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횟수나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거래하는 주식의 종류나 거래 방식에 따라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거래나 악의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증권거래법 등의 법령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경우 일일 최대 매도 금액이나 최대 매수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경험에 따른 투자 제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 회사를 좌지우지 할만큼은 되어야 한도가 있을텐데

    어지간한 상장회사는 힘들죠.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기엔 거의 불가능해서 한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개인 자산을 개인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금액이나 횟수에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를 많이 하는 주식 고수는 100만원으로 하루에 수십번 거래하는 경우도 있느데요. 이 경우 거래금액이 2천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없이 매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량이나 금액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빈도수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거래시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횟수가 너무 많으면 수수료가 수익보다 더 클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