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