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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2

월급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직장인들의 월급을 받으면서 매월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하지만 월급제가 아닌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도 틀릴 것이고 받는 날도 다를 것인데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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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소득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따로 처리할 사항은 없을 수 있는데, 프리랜서 같이 3.3%를 떼고 받으시는 경우에는 따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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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은 소득 발생 시 일정요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며, 그렇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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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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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뜯기고,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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