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도 떼가서 보통 세전 세후 월급을 이야기 많이하던데 사대보험빼고 어떠한 세금을 월급에서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수령하시는 경우 월급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이란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하며 지방세는 국세의 10%를 징수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세전 급여에서 세금으로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해있으므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료가 공제된 후 세후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소득세의 10%금액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 4대보험율은 급여의 약 10%라고 보시면 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에서 직접 월급을 기재하시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