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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5

한달 월급에서 어떤세금을 떼가는지 궁금해요

한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도 떼가서 보통 세전 세후 월급을 이야기 많이하던데 사대보험빼고 어떠한 세금을 월급에서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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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수령하시는 경우 월급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이란 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하며 지방세는 국세의 10%를 징수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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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세전 급여에서 세금으로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해있으므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료가 공제된 후 세후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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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소득세의 10%금액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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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 4대보험율은 급여의 약 10%라고 보시면 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에서 직접 월급을 기재하시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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