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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종다리131
세련된종다리13123.11.05

월세 인상 1년이내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작년 11월에 계약을 했고 작년 11월부터 월세를 인상하여 받고 싶다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상을 요구하시네요.
1년이내 재차인상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세를 내는 시점인가요?
월세를 내는 시점이면 사실상 1년마다 인상요구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11월이 계약날짜고 9월에 인상 및 갱신을 하면 인상된 월세를 내는 시점은 11월부터이고,
그렇다면 정확히는 정확히 1년후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는거고,

따지자면 1년이내에 월세가 오른건 아니니 사실상 1년마다 인상할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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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 월세가 낮다고 생각하셔서 올린다고 말씀하실때 임차인은 계약을 2년주장하시면 되는데 1년만에 올려주셨나보네요

    임차인입장에서는 주위의 시세를 좀알아보시고 시세가 낮다면 살으셔도 되는데 높다면 굳이 살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전월세가 사실 잘안나갑니다

    움직이는게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들어서 왠만하면 그냥 사실려고 할텐데 1년마다 올려달라고 하면 요즘시세는 아닌거 같으네요

    시세를 알아보고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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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임차인에게 재차 증액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즉 월세를 내는 시점이 아니라 증액을 청구한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로 11월이 계약 날짜고 9월에 인상 및 갱신하였다면 다음해 9월 이후에야 다시 인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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