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에 계약을 했고 작년 11월부터 월세를 인상하여 받고 싶다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상을 요구하시네요.
1년이내 재차인상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세를 내는 시점인가요?
월세를 내는 시점이면 사실상 1년마다 인상요구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11월이 계약날짜고 9월에 인상 및 갱신을 하면 인상된 월세를 내는 시점은 11월부터이고,
그렇다면 정확히는 정확히 1년후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는거고,
따지자면 1년이내에 월세가 오른건 아니니 사실상 1년마다 인상할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