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으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도 바꿀 수가 있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