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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으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도 바꿀 수가 있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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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도 개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을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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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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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 제128~130조는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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