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미충족시 분양신청을 못하나요?
다자녀 특공으로 분양을 넣어볼까 하는데 공고일을 잘못 알고 청약 예치금이 입금이 덜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아예 분양 신청을 하지 못 하나요?
아니면 단지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 뿐인가요?
가점에 차이가 나는건지 아예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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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지역마다 청약예치금이 있어요~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공고일에 맞춰서 예치금을 충족하고 청약을 넣으세요~
참고로 청약저축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는걸 추천드려요~
10만원씩 24회 쌓여있는 통장이 더 유리해요
내집마련 꼭 이루시길 기원드릴께요~~~
공고뜨기 이전날 혹은 공고 당일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어느지역이던지 관심지역 몇평형을 지원
하실지 계획하셨다면 대략적인 예치금이 나오니
미리 입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특공은 1순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시고 다음 청약 할 곳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청약엔 당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청약하시려는 면적의 기준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모집하는 주택의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주택에 청약 당첨되려고 액땜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다음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