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으로 분양을 넣어볼까 하는데 공고일을 잘못 알고 청약 예치금이 입금이 덜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아예 분양 신청을 하지 못 하나요?
아니면 단지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 뿐인가요?
가점에 차이가 나는건지 아예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