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받으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을 못하는건가요?? 평생기회는 가족당 하나인건가요?? 신혼부부특공으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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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청약에 한번당첨될 경우 해당기간내에 다시 당첨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능하니 너무 걱정마시고 당첨되신것 축하드리며 다시 청약통장 가입하여 다시 납입하시면 될듯 합니다.
청약의 기회가 만일단 한번이라면 아마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을 말하는듯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 기간이 있으며 해당기간 내에 당연히 당첨되면 이 신혼부부 기간이 끝날겁니다. 또한 생애최초 또한 같은 취지이기에 특공이 안될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한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시 청약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기존의 납입횟수, 보유기간은 모두 소멸되므로 새로 다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개인별로 유지가능하나, 청약에 따라 가구당 1계좌만 청약할수도 있고 가족 모두 청약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이는 해당청약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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