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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세련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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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청약 부적격 판정 후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청약도 불가능?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공에서 소득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1년간 청약이 제한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 LH청약이나 무순위줍줍 같은 청약들도 모두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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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년간 주택통장이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LH 청약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무순위 줍줍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무순위 줍줍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주택통장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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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불가능합니다

    청약제한자 제외 조건이 붙은 경우는 참여 불가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청약은 민간 선착순 계약, 일부 무순위 청약(LH 제외), 공공임대 신청 등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무조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제한자 제외 문구 여부가 핵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청약은 1년간 제한되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청약은 지원 가능합니다.

    각 공급 유형별로 제한 여부가 다르므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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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적격 판정으로인한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라도 규제지역이 아닌곳에서의 무순위 줍줍 청약이나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청약 등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하고 무순위 청약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