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5.30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이젠 신고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5.30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이젠 신고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만약 신고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면 환급못받는 것은 알겠는데... 환수(입금)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징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5.30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이젠 신고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5년이내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면 환급못받는 것은 알겠는데... 환수(입금)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징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국세청에서 소명요청 하게 됩니다. (연락이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로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기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