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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1.18

임대사업자 사업현황보고서 작성할때 임대사업신고된 주택만 신고하나요?

임대사업자 현황보고서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임대사업자 사업현황보고서 작성할때,,,

임대사업신고된 주택만 신고하나요?

임대사업 신고안된 주택을 전세줄 경우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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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주택도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 혹은 2주택 이상자의 월세소득과 3주택+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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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수입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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