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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1

연차촉진 이행 인가요, 부당한 연차 강요인가요?

제가 다니는 곳은 제조업 공장인데요, 두달에 한번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이 정비 기간에 최소한은 인원만 출근시키고, 나머지는 쉬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요 까지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반강제적인 연차사용을 유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차촉진제도 이행이라고 하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를 쓰고 싶은 않은 날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연차를 소진해야 하니 불만이 많습니다.

연차촉진 이행과, 부당한 연차강요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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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은 개인의 의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아닌 이상 회사가 개인에게 연차 사용 날짜를 지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지금 시점에 연차 촉진일을 정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결정은 직원이 하는 것이고, 쉬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에서 연차 일수를 삭제하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인 하나가 있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회사가 개인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실제 실행했고

    2. 연차 소진 마지막 날 대비 6개월 전에 개인에게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7월 1일 ~ 10일 사이에 회사가 개인에게 각각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소진하라고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때 개인은 남은 연차를 0일, 0일에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지정해서 알려줘야 하고, 회사는 그 일정에 근무를 시키면 안 됩니다.

    4. 만약 이렇게 연차촉진을 했는데도, 연말이 되기 2개월 전까지도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때 회사가 강제로 날짜를 지정해서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연차로 쉬는 날을 강제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이후부터고요, 사전에 연차 촉진을 위해 개인에게 공문도 보내고, 쉬는 날짜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지켰을 때 가능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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