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내년부터 4조3교대 근무를 시행하려 하는데 어떤 근무형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근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형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형태나 경영상 필요성, 필요한 휴식시간 및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감안하여 교대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