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에서
4조3교대로 (조:07~15시 / 주:15~23시 / 야:23시~07시)
조조주주야야비비 순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주주조조야야비비 or 야야주주조조로 근무순서 변경가능할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변경할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에서 교대제로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순서 변경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교대조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및 근무형태에 대해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변경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