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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표범68
선한표범6823.12.06

교대근무 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에서


4조3교대로 (조:07~15시 / 주:15~23시 / 야:23시~07시)

조조주주야야비비 순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주주조조야야비비 or 야야주주조조로 근무순서 변경가능할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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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변경할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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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에서 교대제로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순서 변경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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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교대조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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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및 근무형태에 대해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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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변경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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