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있으면 타인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호자들께서 그 자체를 문제를 삼거나, 본인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공개하시고 알리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하셨군요. 환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연명치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연명치료거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의 임종 후 소송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소모적인 상황을 예방하시려면 가족들에게도 미리 의견을 말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