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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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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아동학대로 친권박탈당한 부모는 자식의 연명치료 허가권이 있나요?

만약에 말이에요 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양육권 박탈당한 부모가 자식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에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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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양육권을 박탈당한 부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자녀에 대해 연명치료를 요구할 경우, 병원에서는 그 부모의 요청에 따라 연명치료를 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의료적인 치료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권한은 친권(親權)에 기반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중요한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양육권을 박탈하는 경우, 이는 보통 친권 상실 선고 또는 친권 제한 조치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더 이상 해당 자녀에 대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거나 동의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연명치료 결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릅니다. 이 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지만,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권자는 친권자(법정 대리인) 또는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동학대로 인해 이미 친권을 박탈당한 부모는 법률적으로 자녀에 대한 치료 결정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를 적법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친권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친권자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친권은 이미 소멸했으나,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은 해당 부모의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도의적, 실질적으로 그 결정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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