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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뿔소5
고결한코뿔소520.12.16

중고거래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어도 될까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후

해외 외국인에게 메세지가 왔습니다.

거래를 원하는데, 지불을 할테니

계좌, 예금주, 은행명, 이메일

이렇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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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계좌, 예금주, 은행명의 확인이 송금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입니다.

    이메일은 다소 그 질의 취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 거래도 어려운 점에서

    거래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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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범죄에 이용하기 어렵고,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니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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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값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예측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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