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물품판매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팔았습니다 근데 계좌가 등록된거랑 다르다면서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더니 신고를 했다고 인증사진이 왔습니다 온라인문상거래를 해서 돈 받고 핀 번호 다 드렸구요 근데 갑자기 보내달라한 계좌랑 제가 등록되어있는 계좌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나요?제가 친구한테 갚을 돈이 있어서 친구계좌로 보내달라한건데 제 계좌로 구매자가 돈을 준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후 질문자분 명의 은행계좌가 아닌 질문자분 친구 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하여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의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보낸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하기 어렵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결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경우라면 특별히 기망으로 타인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형사고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보내달라한 계좌랑 제가 등록되어있는 계좌가 다르다"는 것이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계좌가 다르다고 하여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등록된 계좌와 다른 계좌를 제시할 때는 사유를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