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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꿀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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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서 신고?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물품판매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팔았습니다 근데 계좌가 등록된거랑 다르다면서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더니 신고를 했다고 인증사진이 왔습니다 온라인문상거래를 해서 돈 받고 핀 번호 다 드렸구요 근데 갑자기 보내달라한 계좌랑 제가 등록되어있는 계좌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나요?제가 친구한테 갚을 돈이 있어서 친구계좌로 보내달라한건데 제 계좌로 구매자가 돈을 준상황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후 질문자분 명의 은행계좌가 아닌 질문자분 친구 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하여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의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보낸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하기 어렵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결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경우라면 특별히 기망으로 타인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형사고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보내달라한 계좌랑 제가 등록되어있는 계좌가 다르다"는 것이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계좌가 다르다고 하여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등록된 계좌와 다른 계좌를 제시할 때는 사유를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