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외국인한테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혹시 신고를 해서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다른 판매자가 카카오톡 거래를 권유하여 카톡으로 거래를 진행하던 중, 번개장터를 모방한 사기 사이트에 약 40만원 가량에 달하는 돈을 송금했고 그 뒤 판매자분은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뜨며, 번개장터에 매물이 올라와있던 사용자분께 책임을 묻자 자신이 한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카카오톡도 인증해주셨습니다.. 전에 거래했던 카카오톡은 해외(러시아) 번호로 가입된 계정이라고 떴었지만 사용자분은 그렇지도 않았구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혹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분들도 같은 방법 같은 계좌번호로 사기당하신분이 많은것같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은 사진찍어두긴 했지만 혹시 몰라 질문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외국인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 특정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 아이피 등을 경유하여
진행하는 국내인이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로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고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사건진행이 더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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