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말고 폭언과 욕설, 은밀하게 괴롭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피해학생은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녹음기 같은 걸 들고다녀서 평소 폭언, 욕 등을 하는 것을 몰래 녹음한다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