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이라고 다른 범죄의 증거수집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 증거인 cctv, 사진, 반급우 등의 증언 , 상처 및 진단서 모두 다 증거로 쓰입니다. 말씀하신 녹음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하나의 증거가 되니 필요하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3자가 녹음하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은 아닌데 통신비밀법에 의해 불법이 될수도 있으니 피해자 당사자가 녹음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걸리게 초소형으로 준비시키십시오.
관련 통비법 조문입니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