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생활 중 왕따와 언어폭력에 시달립니다.
이에 실상을 확인하고자 학교생활 녹음을 했는데, 이걸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증거로 학교관계자 면담을 하려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괴롭히는 주동자들과 분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더라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신고하는 것을 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특히 담임교사)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녹음이 학생 본인의 학교생활 중 본인을 향한 언어폭력·따돌림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수집된 것이라면 증거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과의 면담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구체적 사실과 요구사항을 문서화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동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법리 검토
학생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녹음은 타인의 대화를 비밀로 하는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학교가 조사 의무와 보호 의무를 부담하므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면 공식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분리 조치는 학교 폭력 대응 기준에서 중요한 보호 조치로 분류되며,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면담만으로도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적 제약이 적습니다.대응 전략
녹음 내용을 요약한 정리문, 언어폭력 발생 시점, 관련 학생, 반복 여부 등을 한 문서로 만들어 학교 측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담 시에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 조치, 좌석 변경, 동선 조정 등 구체적 요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또한 녹음 원본은 바로 공개하기보다 학교가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개시한 이후 필요 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이 소극적일 경우 학폭 신고 절차를 검토해 즉각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면담 과정은 문서나 이메일로 기록하고, 학교가 조치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교육청에 상담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가 개시되면 임시 보호 조치·생활지도 강화·심리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으며, 학교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담 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