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의 녹음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아동학대 증거확보용으로 동의없이 향시녹화를 한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떤 기준을 성립해야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가능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