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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24.04.13

학교에서의 녹음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아동학대 증거확보용으로 동의없이 향시녹화를 한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떤 기준을 성립해야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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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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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가능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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