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친상간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봉사하던 중, 연세가 있는 유치원 교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분이 친구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곳이 자유분방하지 않나?"라는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는데, 그 교사분이 친구분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입양된 가정에서 함께 자란 오빠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입양된 아이(남녀 불문)가 입양 가족의 구성원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사회적·윤리적 시선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법적인 측면에서만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된 남자아이가 성장한 후 입양해준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이 불가능합니다. 입양이 되었더라도 민법상 가족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