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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펭귄93
노란펭귄9321.02.15

빌딩 매입시 법인으로 구매가 유리한 이유가 뭔가요?

약 13억 미만 꼬마 빌딩 구매 예정입니다.빌딩 매입시 개인으로 매입하는 것 보다 법인으로 매입을 해야 유리 하다고들 말하는데 왜 더 유리하고 세금 납부시 얼마나 더 유리한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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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법인의 경우 법인세액과 사내유보금을 주주가 배당으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합산액이 개인의 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만, 주택의 경우 단순 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율, 기타 세무 등에서 개인이 덜 불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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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 대출시 LTV가 70-80% 적용되어 개인에 비해 대출이 많이 되며, 법인세(10-25%)가 양도소득세(6-45%) 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으로 많이 취득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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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법인의 주택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제도는 폐지되어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개인 다주택자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아지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으로 일부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빌딩이 주택이 아닌 경우, 개인과 법인의 구매시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구매하여 임대를 할 경우 법인세율(10%~25%)이 개인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으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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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타 업종의 소득을 합산한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과 토지를 사고팔면 일반 법인세 외에 매매차익의 1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법인세율이 양도소득세율에 비해 낮기에 여러모로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이 적게 나오긴 하지만, 대신 법인이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에게 지급한다면 또 그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므로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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