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법인의 주택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제도는 폐지되어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개인 다주택자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아지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으로 일부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빌딩이 주택이 아닌 경우, 개인과 법인의 구매시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구매하여 임대를 할 경우 법인세율(10%~25%)이 개인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으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