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이후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에 전세로 계약을 한 후에 2년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없이 5% 인상을 하여 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였고요
이후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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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된것이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만 글로만 보았을때 이미 2년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쓴다는 내용을 써놓지 않았다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이상올리면 써보셔도 좋습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