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에 전세로 계약을 한 후에 2년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없이 5% 인상을 하여 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였고요
이후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된것이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만 글로만 보았을때 이미 2년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쓴다는 내용을 써놓지 않았다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이상올리면 써보셔도 좋습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