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곧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5% 인상을 요청한 후 임차인이 승인한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게 맞나요? 남아있는게 맞다면 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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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5% 인상을 요청한 후 임차인이 승인한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게 맞나요? 남아있는게 맞다면 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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