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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5% 인상을 요청한 후 임차인이 승인한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게 맞나요? 남아있는게 맞다면 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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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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