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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80
자유로운발구지18024.04.24

전세계약 집주인이 바뀐다고합니다 보증보험 질문드려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계약하고 아직 보증보험 가입이 인되어있는데 집주인이 비뀐후 보증보험 가입하여도 괜찮나요? 아니면 가입을 하구 집주인이 바뀐다고 다시 서류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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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날자를 짚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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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변경될 때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던 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 신청은 HUG, HF, SGI 등의 전세보증보험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인터넷보증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된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가입을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보증보험을 유지하면서 임대인 변경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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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점에 임대인이 변경되고 입주하시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기존임대인과 계약후 새로운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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