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변경될 때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던 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 신청은 HUG, HF, SGI 등의 전세보증보험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인터넷보증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된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가입을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보증보험을 유지하면서 임대인 변경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