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렇구너

그렇구너

매매 전세 동시 진행 시 보증보험 가입 할때 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바뀝니다.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승계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후에 잔금 처리 되고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가입이 될까요?

되도록 안바꾸는게 좋다고 하는데 혹시 이전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서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개인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소정의 작성료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인터넷통해서 기본양식을 다운받아서 동일하게 작성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지위승계 조항이 있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원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이후 새임대인의 인적사항만 허그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저도 현재 아파트 동일하게 전세 거주중이며 전세계약시 허그에 문의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허그에 문의 한번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