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27

국민연금은 안내고 안받으면 안되나요?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기가 얼마 안남았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받을 나이가 되면 솔직히 출생아 수도 너무 적고, 받을 사람만 많아서 나라에서도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내고 안받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옥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입 신청한 자)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민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받고 싶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차피 100% 확률로 2055년 정도가 되면 소진될 것이 뻔해 보여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에 수급방식이나 지급방식의 변화를

    주어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소득이 있다면 안 낼수는 없습니다.만약 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가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노령 연금도 못받을수 있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