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민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받고 싶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차피 100% 확률로 2055년 정도가 되면 소진될 것이 뻔해 보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소득이 있다면 안 낼수는 없습니다.만약 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가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노령 연금도 못받을수 있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