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작년 12월에 폐업했는데 폐업신고는 1월에 했을경우
1.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 한 후에 2월에 폐업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2. 아니면 폐업일을 12.31로 보고 1월에만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월에 별도로 실적이 없다면 1월에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