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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황로9724.01.18

음식점 폐업시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12월에 폐업했는데 폐업신고는 1월에 했을경우

1.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 한 후에 2월에 폐업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2. 아니면 폐업일을 12.31로 보고 1월에만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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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월에 별도로 실적이 없다면 1월에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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