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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24.03.28

12월 1일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부가세 신고

12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됐을 경우

1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고
12월 1일 ~ 12월 31을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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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12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경우 2023.01.01~203.11.3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 2023.12.01.~2023.12.31.까지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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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11.30까지 간이과세자였으므로 12.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2.1~12.31에 대해서는 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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