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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08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분기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ㆍ현대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분기배당을 한다고 합니다ㆍ분기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으려면 주식은 언제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ㆍ수고 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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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 배당지급일 3월 31일(목요일) / 배당지급일 5월 18일 (예상)

    • 2분기 - 배당지급일 6월 30일(목요일) / 배당지급일 8월 17일 (예상)

    • 3분기 - 배당지급일 9월 30일(금요일) / 배당지급일 11월 16일 (예상)

    • 4분기 - 배당지급일 12월 30일(금요일) / 배당지급일 2024년 4월 18일(예상)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배당지급일'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배당주는 배당금을 지급할 자격이 되는 날짜인 "배당락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은 2일 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배당락일 2일 전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이 지급될 자격이 되는데, 해당날짜 전에는 하루를 보유하던 수십일을 보유하던 배당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배당락일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전자공시 내용이나 주식차트의 배당락일 기능을 활요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