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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주면서 상대방 아파트에 설정을 해놓았고
아직 받을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받을 날짜전에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해야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채무자한테 보내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받아서 작성하시고 채무자한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전등기 신청도 해야 하니까 법무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절차가 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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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고요한개발자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 근저당권 이전등기 →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채권양도 통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법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