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한 물건이 근저당으로 경매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힐테 돈을 빌려주는게 있는데 변제가 안되서 지인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른 신청해서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상태인데 가압류 보다 앞선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데 만약 근저당권을 변제 안해서 경매가 실행되서 빌려준돈에 대해 일부만 받게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여전히 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나 별도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런 권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야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