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는데요. 마침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낙찰받게되면,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매각대금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를 상계처리한다고 하여 실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상계를 위한 채권자의 채권은 부동산 등기에 기재가 된 채권&물권(근저당, 저당권, 압류채권)등에 대해서 배당가능한 금액에 대해 낙찰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 배당권리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상계처리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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