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공동명의 주택이 있었습니다.한달전 공동명의자에게 집을 팔았습니다.친한지인이라 절반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집을 넘겼습니다.우선 계약금만받고 잔금은 한달후 입금해준다하여 차용증과 각서를 받고 집을 공동명의자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달이지나도 잔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압류걸고 잔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돈이 급한 상황에 처해서 집을 처분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