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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크낙새137
색다른크낙새13720.09.17

가압류~~~걸고 최대한 빨리 돈 받는 방법?

인천에 공동명의 주택이 있었습니다.한달전 공동명의자에게 집을 팔았습니다.친한지인이라 절반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집을 넘겼습니다.우선 계약금만받고 잔금은 한달후 입금해준다하여 차용증과 각서를 받고 집을 공동명의자에게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달이지나도 잔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압류걸고 잔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돈이 급한 상황에 처해서 집을 처분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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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신청하기 어렵고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에

    소 제기 이후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단기간에 (1개월 이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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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시려면 빨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이상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판결문에 기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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