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얼마일까요??
자동차보험 대인 처리
출생일: 1970.05.04
사망일: 2025.06.02
직업: 농업 피해자 과실: 20%
농업 수익: 세금 정산 후 월 5백만원 산정됨.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1억 (과실상계), 소득대비 정년까지 2/3 계수적용하여 상실수익액(소득관련 자료 좀 더 정확히 확인필요하며 과실상계), 장례비 500(과실상계)
보험회사에서는 위 금액에서 일정비율(소송비용 감안) 합의 유도할 것입니다.
실제 사건인 경우에는 소가 계산 및 특인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고 소득의 입증이
가능하여 월 5백만원을 인정받은 경우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한 연도에 70을 더하면 2040년 5월 4일이 되고 거기에 사망일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15년에서
한달이 빠진 14년 11개월(179개월)이 됩니다.
위자료는 5백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 4백만원이 되고 상실 수익액은
소득에 179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133.5223)를 곱하고 생활비 공제를 하게 되면 445,074,333원이
되고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325,059,466원이 됩니다.
거기에 위자료 8천만원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6400만원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일이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주어진 내용만으로 산정할 경우, 약 4억5천만원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