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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뻐꾸기10
깜찍한뻐꾸기1023.10.28

중고거래시 세금 내야하나요? 연 6천 매출

번개장터로 물건을 매입해서 번개장터에 다시 판매하는식으로 올해 안전결제 매출만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에는 번장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다 넘긴다고 들었어요

그럼 6천은 무조건 소득이 잡힐텐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라는 세금 내면 되는건가요?

다른 사람들 사례를 보면 중소세만 걷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부가세법이 개정돼서 혹시 사업자로 판단돼서 부가세10프로 받으면 진짜 세금 엄청 나올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간이과세자 등록하고 부가세랑 종소세 납부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년 5월에 소득 잡힌 거 보고 그때 종소세만 내면 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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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 등을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으로 중고물품 등을 매매거래시에는 우리나릐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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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처럼 과세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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