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로 물건을 매입해서 번개장터에 다시 판매하는식으로 올해 안전결제 매출만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번개장터 안전결제 시에는 번장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다 넘긴다고 들었어요
그럼 6천은 무조건 소득이 잡힐텐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라는 세금 내면 되는건가요?
다른 사람들 사례를 보면 중소세만 걷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부가세법이 개정돼서 혹시 사업자로 판단돼서 부가세10프로 받으면 진짜 세금 엄청 나올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간이과세자 등록하고 부가세랑 종소세 납부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년 5월에 소득 잡힌 거 보고 그때 종소세만 내면 되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