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나라에 판매한 소득도 신고해야할까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물건을 판매할경우 추후에 세금 문제를 어떡해야하나요?
1.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등 판매는 개인간의 판매로 되어서 소득으로 잡히지않는다는데 맞나요?(무통장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2. 소득으로 잡힌다면 앞으로라도 결제하는사람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할까요?
3. 지금까지 매출 200만원이였는데 마진 30만원 남았습니다. 중고나라 같은곳에서 개인간에 판매여도 저는 사업자이니 다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물건떼올때 세금계산서도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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