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작은불독103
작은불독103
22.12.19

번개장터 중고거래로 이득이 남았을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만약에 중고거래(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매입하여 다시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판매한다면

국세청에서 알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2. 번개페이 라고 하는 번개장터(중고거래플랫폼) 시스템이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해서 판매할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득이 생긴다면 어떤식으로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 계좌이체거래는 세금신고 하지않고 ,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세금을 신고한다면 탈세로 걸리진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