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약에 중고거래(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매입하여 다시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판매한다면
국세청에서 알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2. 번개페이 라고 하는 번개장터(중고거래플랫폼) 시스템이 있는데 카드로 결제를 해서 판매할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득이 생긴다면 어떤식으로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 계좌이체거래는 세금신고 하지않고 ,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세금을 신고한다면 탈세로 걸리진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될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2. 계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세무조사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