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업무용차량 공제관련 질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차량 공제대상이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로 알고 있는데,
질문 1. 법인 회사에서 업무용승용차로 렌트(리스)로 렌트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매 달 지출이 되는데 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업무용으로 출장 갈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필요한 차량이면 공제를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 2. 그럼 법인 카드 할부로 결제시 공제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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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업무용차량이 기재하신 차량(경차, 9인승 등)에 해당한다면 렌트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리스는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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