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업무용차량 공제대상이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로 알고 있는데,
질문 1. 법인 회사에서 업무용승용차로 렌트(리스)로 렌트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매 달 지출이 되는데 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업무용으로 출장 갈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필요한 차량이면 공제를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 2. 그럼 법인 카드 할부로 결제시 공제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업무용차량이 기재하신 차량(경차, 9인승 등)에 해당한다면 렌트비도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리스는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