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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3.04.19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부가세 신고서 홈텍스에 입력할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뷰뷴에 대해서 사업용신용카드 공재매입세액을 입력할때 법인카드로 사용한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할까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공제대상과 전체로 취합된 것이 뜨더라구요. 그런데, 전체와 공제대상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해가 안되요.

자동차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공제대상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구요.

세금 공제를 위해 모든걸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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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카드매입공제의 대원칙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것인가 여부 입니다.

    자동차수리비라 하더라도 대부분 승용차 관련 지출은 법적으로 공제가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9인승이상 승합차, 배기량1,000cc이하 경차 등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뜨는 공제대상 세액은 업종별로 일괄적 분류를 한 것일 뿐 정확한 개별업체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용이라고 판단한다면 금액을 수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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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에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자동차 수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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