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홈텍스에 입력할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뷰뷴에 대해서 사업용신용카드 공재매입세액을 입력할때 법인카드로 사용한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할까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공제대상과 전체로 취합된 것이 뜨더라구요. 그런데, 전체와 공제대상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해가 안되요.
자동차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공제대상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구요.
세금 공제를 위해 모든걸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