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조합원 개개인의 자산을 직접 실사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는 주로 조합이나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며, 각 세대의 위치, 층, 방향,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각 세대의 대지지분, 구조, 내부 상태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세대의 독특한 특성과 시장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라도 개별적인 실사 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금액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감정평가를 위한 실사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가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은 세입자와 사전에 조율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세입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동시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