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봅니다
건물 구조, 면적, 마감재(벽지, 장판, 창호 등)
시설물 상태 (주방, 욕실 등)
세대 내부 전반적인 유지·관리 상태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여부
세입자 점유 여부 (보상 관련 참고자료)
침대나 가구 뒤까지 일일이 보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정리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장판, 벽지 새로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하면 임의개선으로 판단돼 감정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월~금) 낮 시간대에 진행합니다
다만, 세입자나 집주인이 평일 입장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요청하면 토요일 오전에 한해 조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일에는 집주인(조합원)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바쁘면 조합 직원이나 감정평가사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가 협조해 문을 열어주거나,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비밀번호 제공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문을 열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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