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여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 으로서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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