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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3.08.17

지하철역 미끄러짐 사고 대응이 이상해요

역사내 이물질을 보지못하고 미끄러져 허리를삐끗하였습니다

역무원에게 바로 통보하여 현장에 가서 사진도찍고 본부에 접수했다하여 그런가보다하고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중인데

담당자라며 연락오더니 대뜸 2주뒤까지만 병원다니시고 이후부터는 보상해주지않는다네요

보험사접수도 안해주고 내부에서 처리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역내 미끄러짐 사고는 과실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보험접수 시 치료비도 못받는게 대부분이라며 협박인지 강요인지 알수없는투로 대하던데

1. 지하철 안전관련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나요

2. 실제 지하철 역사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접수도 안해주고 내부처리하나요

3. 보험사접수 하면 미끄러짐 사고는 보상 못받는게 대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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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지하철 안전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지하철 운영기관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역 시설물이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역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경우,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지하철 역사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접수도 안해주고 내부처리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의 사진이나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 영수증과 의무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지하철 운영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손해액을 판단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합니다.

    3. 보험사접수 하면 미끄러짐 사고는 보상 못받는게 대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접수를 하면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액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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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이물질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 확실한 경우 지하철에서 가입을

    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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