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하철 역사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상행라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바퀴달린 장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님이 중심을 잃으셨는지 뒤로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하마터면 에스컬레이터에 머리카락 또는 신체일부가 껴서 큰일이 날뻔 했고
뒷쪽에 계신 다른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했고 상대방에게 사과한마디 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역안에 있는 CCTV에서는 넘어지는 모습은 안보이고 넘어진 정황만 보인다고 합니다.
꼬리뼈와 왼쪽라인 몸 전체에 타박상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그렇다면 어떤분야로 신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실치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cctv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찰신고 후 수사관을 통하거나 동행하에 사건 내용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