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쇼핑몰을 계획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통신판매업도 내려고 알아보니 간이과세자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진짜인가요? 년매출 8천만원이 안 넘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상의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등록 가능하며,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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