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대화명을 이렇게 바꿔서 나간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 리딩방에서 이름으로 되어있던 닉네임을 "맞는게 하나도 없네 ㅋㅋ" 라고 변경하고 방을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방에서 나가면 대화창에 해당 닉네임으로 "OOO 님이 나갔습니다."
(맞는게 하나도 없네 ㅋㅋ. 님이 나갔습니다.) 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 제가 이 외에 말을 한건 없고 참여자 분들도 인사 외에는 말을 잘 안하며
대표자 1명이 정보를 올리는 걸 주로 공유 받는 곳 입니다.
뒤 늦게 혹시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이 행한 경우 모욕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