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지출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로 결제 했던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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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한 공제로는 교육비 세액공제(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특수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정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 공제 적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학원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복비 : 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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