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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신용카드 지출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로 결제 했던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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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한 공제로는 교육비 세액공제(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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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특수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정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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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 공제 적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학원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복비 : 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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