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 공제 적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학원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교복비 : 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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